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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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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안산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삭제 2013.01.11>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참여 보장

제4조(시민참여 보장)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시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01.11.>,<개정 2017. 07.25.> ④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25.> ⑤ 시장은 시정 홍보 활동에 6개월 이상 지속 참여하는 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제5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제5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개정 2013.01.11> 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이하 ‘시민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2017.07.2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 <신설 2013.01.11., 개정 2017.07.25.> 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01.11>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2.01.11> ⑤ 시장은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7.

제5조의2 위원회

제5조의2(위원회) ①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홍보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2.27.>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한 자문이 가능한 자, 안산시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17.7.2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시민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② 시장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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