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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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정보기술 관련용역”이란 기록물 전산화, 전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정보의 디지털화 및 그 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등) ①사전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사업 2. 정보기술 관련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공무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 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가 당연직 위원의 수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5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시 기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관련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