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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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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정보기술 관련용역”이란 기록물 전산화, 전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정보의 디지털화 및 그 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등

제5조(심의대상 등) ①사전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사업 2. 정보기술 관련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공무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 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가 당연직 위원의 수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5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시 기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관련과장이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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