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릉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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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강릉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강릉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강릉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 직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 1.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