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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장ㆍ시장에관한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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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의구분

제2조(장의구분) 이 조례에 의한 장의는 김천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제3조(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4조 시민장대상자

제4조(시민장대상자) 시민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시장대상자

제5조(시장대상자) 현직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재직중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도 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심의

제6조(대상자 심의) ①시민장 또는 시장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시민·관련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장의심의위원회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①시민장 또는 시장 장의심의위원회는 15인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민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김천시의회의장 2. 김천경찰서장 3. 김천시교육장 4.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 5.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1항에 의한 시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1.8, 2015.12.31, 2018.12.27> 1.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 2. 인사위원회위원외의 국·소장, 총무새마을과장 및 기획예산실장

제8조 장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장의위원회의 설치) ①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시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제9조 고문

제9조(고문) 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집행위원

제10조(집행위원) 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산하 공무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12조 장의공고

제12조(장의공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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