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김천시가 개설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김천시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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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김천시가 개설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등)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써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ㆍ두류ㆍ잡곡 중 신선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장일) ① 도매시장의 개장일은 다음 각 호의 정기 휴업일 이외의 날에 개장한다. 1. 신정과 그 다음 날 2. 설날 연휴(3일) 3. 추석 연휴(3일) 4. 매주 토요일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5조(개장시간) ①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6조(도매시장 법인 지정) ①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과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ㆍ순자산액 비율ㆍ거래보증금 등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7> ③ 도매시장 지정 유효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① 도매시장 법인은 제6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 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 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매시장 법인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8조(임원의 요건) ①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4.7>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제9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2억원으로 한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 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 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 법인은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4.7, 2018.12.27> ④ 도매시장 법인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정액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제11조(보증금의 반환) 보증금은 도매시장 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2조(관계인의 영업제한) 도매시장 법인은 농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보관ㆍ저장 등의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