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주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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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주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군민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군은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군은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군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 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주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절차)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주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도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성주군 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과장급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4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