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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8.12.27.>

제2조 연서 주민 수

제2조(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군내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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