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8.12.27.>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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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8.12.27.>
제2조(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주민이 성주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군내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