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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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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주군 관내 폐기물 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자로 쓰레기 수거·운반원, 가로청소원, 매립장종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채용 및 기준

제4조(채용 및 기준)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일시, 장소, 방법 및 합격자 발표일 등 3.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환경미화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갖춘 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서약서

제5조(서약서) 군수는 채용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 업무수행 및 의무

제6조(업무수행 및 의무) ① 환경미화원의 주요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재활용품 선별, 매립장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구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작업방법 및 근무복장

제7조(작업방법 및 근무복장) ① 환경미화원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수거·운반원 가.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섞이지 않도록 수거해야 한다. 라. 적재한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쓰레기 수거 시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바. 이동간에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탑승 후 이동해야 한다. 2. 가로청소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소속부서장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담당 구역 내에서 쓰레기 지정 배출장소 외 지역에 폐기물을 무단투기 또는 소각하는 자를 적발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라.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가로 청소 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바.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사. 작업을 마친 후에는

제8조 배치

제8조(배치) ① 군수는 구역별로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순환근무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수칙의 준수

제9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복장 등을 착용한다. 2. 위해 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 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3.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한다. 4. 안전사고 발생 즉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계도

제10조(주민계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2. 음식물류쓰레기는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등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7.> 1.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 2.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3. 근무시간 내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4.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을 하는 행위 5.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조퇴·외출하는 행위 6.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ㆍ판매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환경미화원 전체의 품위 손상, 명예훼손,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9.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제12조 교양교육

제12조(교양교육) ①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청소실시 및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은 주 1회 이상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안전사고 예방, 성희롱 예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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