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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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주택은 상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축산 농가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내로 10호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단, 가구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가구간 거리를 건물 외벽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 연습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을 사육하는 경우 7. 반려동물 및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5두 이하 나. 닭, 오리: 20수 이하 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축사용도 건축물의 축종변경
제4조(지형도면 고시) 성주군수는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성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