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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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삭제 <2018.12.27.>
제3조(위치)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49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업무) 식물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물유전자원 확보·보존·육종·연구 2. 식물원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식물원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 유전자원 등 정보의 교환 5. 식물자원연구 및 조사 6. 기타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일) ① 식물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식물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8조 삭제 <2017.4.13.>
제9조 삭제 <2018.12.27.>
제10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5.4.23., 2018.12.27.>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자 6.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식물원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행상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행위 6. 식물을 채집하거나 식물원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식물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