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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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0. 12. 7 개정)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개량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7.>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수는30인으로 하되 수혜자수가 30인이상인 경우에는 매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④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직위원 총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 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5. 기타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수혜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12.27.> ③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된 때 까지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통지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2000. 12. 7)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