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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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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라 함은 1,000㏊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2.··친환경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3.··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역단지 내의 친환경농업인을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인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책무

제3조 (친환경농업인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책무) 농업인 및 사업단은 광역 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여야 한다.

제4조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제4조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하고 광역단지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제5조 사업단의 기능

제5조 (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사업단의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단의 구성

제6조 (사업단의 구성) ①광역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 한다. 사업단은 사업단장 1인과 부사업단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의 단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가 겸할 수 있다. ③ 사업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단장이 위촉 한다. 부 사업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업인 또는 친환경농업단체의 대표자 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3. 성주군 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4.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 임기

제7조 (임기) ①사업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사업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 ②사업단장은 운영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단장의 직무

제8조 (사업단장의 직무)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사업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 (회의) ①사업단장은 사업단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사업단의 회의는 사업단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시설·장비운영위원회

제10조 (시설·장비운영위원회) ①사업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장비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2.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 3. 경축순환자원화센터 4. 친환경산지유통시설 5. 교육·체험기반시설 ②시설·장비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임기 등은 각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그 밖의 시설·장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의결을 거쳐 사업 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등

제11조 (사무국 등) 사업단의 역할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사업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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