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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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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및「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9조에 따른 성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9조에 따른 성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

제7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선정절차

제9조(수탁자의 선정절차) ①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위탁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및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제12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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