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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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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성주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기관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성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1., 2018.12.27.>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다른다. <신설 2015.8.11.>, <개정 2018.12.27.> ③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8.11.> ④ 삭제 <2018.12.27.><제목 변경 2015.8.11.>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1.>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1.>

제7조

제7조 삭제 <2015.8.11.>

제8조

제8조 삭제 <2015.8.11.>

제9조

제9조 삭제 <2015.8.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8.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8.11.>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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