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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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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용지를 포함한 단지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산업단지 조성용지내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0.1>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가 지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 중에서 6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소집 및 의결

제12조(위원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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