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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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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6.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지원 7. 운수종사자 대기소(쉼터)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리 감독

제7조(관리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 제출

제8조(자료 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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