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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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100주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 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6.11.29.>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6.11.29.>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삭제 2015.10.1> ③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