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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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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제2조 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금지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타당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정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교부

제4조(기금의 교부)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기금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 7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기금의 반환

제6조(지원기금의 반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10.>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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