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구축과 소비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경북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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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구축과 소비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경북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법인 직속기관으로 둔다. <개정 2018. 12. 27.> ③ 제2항의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제3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8. 12. 27.> ④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3조(사업)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 1.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판매망 구축 및 운영 <신설 2018. 12. 27.> 2.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 직거래 확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농식품 판로확대 및 홍보 <신설 2018. 12. 27.> 3. 우수 농식품 인증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 <신설 2018. 12. 27.> 4. 청년창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정지원 조직운영 및 관련 사업 <신설 2018. 12. 27.> 5. 농식품 통합마케팅, 통합브랜드 및 유통서비스 지원 <신설 2018. 12. 27.> 6. 공공급식 등 대량 소비처 발굴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신설 2018. 12. 27.> 7.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개정 2018. 12. 27.> 8. 공직자 및 농어촌지도층에 대한 전문농어업교육 <개정 2018. 12. 27.> 9.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 <개정 2018. 12. 27.> 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 <개정 2018. 12. 27.> 11. 농어업교육 관련
제4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ㆍ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로 해산한다. ②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