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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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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화해와 평화공존,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통일교육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족공동체 의식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민간단체에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8.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9.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통일교육위원회 설치

제6조(통일교육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일교육위원회(이하 “통일교육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일교육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4.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사업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한다)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 공직자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교육센터, 그 밖에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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