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18-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관계”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외국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와 외국도시 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5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단체 및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국내·외 활동 지원 2.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3.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6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 체결 등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제7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구청장은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제8조 자매결연 등 체결 의회 의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의회 의결)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 협정체결의 효력

제9조(협정체결의 효력)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 교류촉진 및 사후관리

제11조(교류촉진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교류가 구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지원

제12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지원)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구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구와 교류 관계에 있는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 4. 그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할 경우 국외여비의 지원 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