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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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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8. 12.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7.>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15.4.9.,2015.9.24., 2018. 12. 27.>

제4조 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8. 12. 27.>

제5조 신청 및 급여대상자 결정

제5조(신청 및 급여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8. 12. 27.>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 12. 27.>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급여대상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8조 급여대상자 관리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구청장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에 대하여 사망, 전출, 말소 및 가구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9조 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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