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0·3·22>
북구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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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0·3·22>
제2조(사용허가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도 포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0·9·8, 10·3·22>
제3조(허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허가할 수 있다. <개정 00·9·8, 10·3·22>
제6조(사용폐지)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내 시장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4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제6조의2(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포,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장 사용 해지신고 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소를 둔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0·3·22]
제7조 <개정 00·9·8, 10·3·22> <삭제 18.12.27.>
제8조 <삭제 10·3·22>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0·3·22> 1.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일 때 2. 공익을 위한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제10조 내지 제11조 <삭제 00·9·8>
제12조(정기시장의 등기)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의 등기는 입지여건과 점포의 위치, 거래현황 등을 종합 시장사용 허가시 결정한다. <개정 00·9·8, 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