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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체감사 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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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오산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에 참여시키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부서ㆍ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2. 26, 2020. 2. 28>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과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4. 시비를 보조한 단체 또는 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 등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8〉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개정 2020. 2. 28〉

제5조 감사담당자 등의 제척 등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6〉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고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8. 12. 26〉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6〉

제7조 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감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및 시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신설 2018. 12. 26〉 ④ 감사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서 정한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담당부서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6, 개정 2020. 2. 28〉

제8조 감사자세

제8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8. 12. 26〉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감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개정 2018. 12. 26〉 ⑤ 감사담당자 등은 별표 1의 감사활동수칙과 「오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6〉

제9조 보안유지 등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8. 12. 26〉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제11조(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시장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과 긴급한 사안의 발생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의 주기

제12조(감사의 주기) 시장은 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제13조(공개감사의 운영)시장은 연간 감사실시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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