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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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추천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 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0명이상인 기관 3.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4.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 ② 제1항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여부 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 3.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가능 여부 등
제5조(신청 및 추천)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1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및 해촉 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자치행정·복지문화·경제관광·건설도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⑩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