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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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수군 관내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8-3 2.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9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상담ㆍ지도 나. 장애인의 의료, 교육 및 직업 재활 다.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 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마. 장애인의 재가복지 지원 바.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관련한 사항 사. 장애인 행사 개최 및 지원 아.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작업장 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 금을 지급하는 보호고용 나.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다. 그 밖에 장애인의 근로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신청이 많을 때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장수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의 보유 여부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인전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운영비에 충당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2.15. 2018.12.19.>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 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의 준수
제10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력확보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시설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등) 수탁자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