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순창군보건의료원지소 (이하 “ 지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순창군 · 공포일 2018-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순창군보건의료원지소 (이하 “ 지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설치) 군 보건의료원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에는 반드시 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지소장 2. 지소요원(통합보건·진료보조요원)
제3조(지소장) ① 지소장은 전임의사로 보한다. 다만, 전임의사를 배치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당해 지역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로서 위촉하되, 이 경우 별도로 지소장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지역의 지소장은 군 보건의료원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소 요원의 근무에 관한 감독은 당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지소요원) ① 지소요원은 보건의료원장이 주재 읍·면지소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지소요원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배치된 지소요원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사무소 설치) 지소는 지소건물이 있는 읍·면은 당해 건물에, 건물이 없는 읍·면은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한다.
제6조(서식비치)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한다. <개정 2018.12.17.> 1. 출장명령부 (행정안전부 승인서식) 2. 보건의료장비카드 (별지 제1호서식) 3. 기타 문서철
제7조(회의) 보건의료원장은 필요시 지소요원 회의를 소집하며,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면 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3. 보수교육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장비 등 관리) 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물품의 관리는 군 보건의료원 물품출납공무원이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보관증을 징구한다.
제9조(보조장비의 관리) 제8조의 장비가 원외 또는 국·도비보조에 의한 장비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