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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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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② 지원대상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교복구입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이중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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