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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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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과 생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9>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경작농지를 가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시소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기준 설정과 그 가공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해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 관리 및 조사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8.12.27.>

제7조 사업자의 지원

제7조(사업자의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또는 그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식품을 가공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 등은 별표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9]

제9조 감독 및 조사 등

제9조(감독 및 조사 등) 시장은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생산과정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감독,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지도

제10조(정보의 제공 지도)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생관리 등

제11조(위생관리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지속적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 공개 등 촉진

제12조(정보 공개 등 촉진) ①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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