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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업무평가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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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업무 추진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6.19., 2015.12.31., 2016.6.10., 2018.12.28.> 1. “업무평가”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와 출자기관, 출연기관 및 자치구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자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출연기관”이란「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성과관리”란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6.“총괄부서”란 업무평가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획·운영·관리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제3조 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업무평가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시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3.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사업 4. 다수 시민과 관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6. 자치구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재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와 보조금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각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평가대상기관

제4조(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기관은 소속행정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및 자치구로 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업무평가 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5조 평가의 종류

제5조(평가의 종류)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평가 대상업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요구권

제6조(자료요구권) ①총괄부서의 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업무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시정권고

제7조(시정권고) ①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권고를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권고를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8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시정권고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현지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0.> ③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의뢰

제9조(감사의뢰)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7조제1항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제10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 성과관리 대상부서

제11조(성과관리 대상부서) 성과관리 대상부서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 단위로 한다.

제12조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제12조(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성과지표 개발 또는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서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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