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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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