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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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