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8.23, 2001 .8.13>
영주시 · 공포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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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8.23, 2001 .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01. 8.13>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4.1.8> 3. "인영"이라 함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개정 2004.1.8>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01.8.13>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한다.<전문개정 2001.8.13>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8.13> 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민원 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원업무의 분야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분임자의 공인과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1.8.13>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를 적용한다.<개정 2001.8.13, 2009.01.09, 2014.10.29> ② 제1항 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1.8.13, 개정 2014.10.29>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2001.8.1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8.13>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1.8.13, 2006.12.4, 2018.12.24>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5.8.23, 2001.8.13, 2006.12.4>
제8조(공인의 등록)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1.8.13, 개정 2006.12.4, 2018.12.24>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 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1.8 .13, 2004.1.8>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8.13, 2006.12.4, 2018.12.24>
제10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8.13, 2004.1.8>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95.8.23, 개정 2001.8.13>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04.1.8>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개정 2004.1.8>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04.1.8>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8.12.24>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 또는「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1.8, 2006.12.4, 2009.01.09> ③ <삭제 2004.1.8>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