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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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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이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개정 2006.12.29, 2013.6.25, 2018.12.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소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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