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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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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제2조(정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 각 1명과 단원 20명 이상 45명 이하로 한다.

제3조 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 7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나 영도소식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 지휘자ㆍ반주자ㆍ단원의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지휘자는 능력ㆍ경력ㆍ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 2. 반주자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단장이 정한다. 3. 단원은 제3조에 따라 모집하여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예술회관장이 한다.<개정 2019.12.31.>

제5조 단원 등의 위촉 및 해촉

제5조(단원 등의 위촉 및 해촉)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단장은 당해 지휘자, 반주자, 단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 할 경우,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제6조 합창단의 연습 등

제6조(합창단의 연습 등) ① 정기연습은 매주 1회 실시하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정기연습 이외의 연습 시 사전에 문화예술회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19.12.31.> ③ 합창단원은 공연 및 연습이외에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19.12.31.>

제7조 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

제7조(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 ① 합창단원은 연습 및 공연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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