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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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개정 2018.12.31.> 2.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8.12.31.>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8.12.31.> 4.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개정 2018.12.31.> 5. 법 제113조제2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8.12.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의 과장이 유인물·차트 또는 컴퓨터 등으로 행한다.
제7조의2(서면심의)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본조신설 2017.9.27.]
제8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