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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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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7., 2018.12.31.>

제2조 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개정 2017.9.27.>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개정 2017.9.27.> 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개정 2017.9.27.> 3. 기타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7., 2018.12.31.> 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상환한다. 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3.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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