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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ㆍ역사관ㆍ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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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동래읍성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역사관길18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관리에 대한 종합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시품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력을 둔다. ② 시설 관리자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시품 및 시설물의 상태 점검 2. 역사관 전시실 내부의 온도·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4. 관람인원 기록 및 시설물 관리 점검 5.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동래읍성 북문일원 개방

제5조(동래읍성 북문일원 개방) ① 동래읍성 읍성광장은 연중 무료 개방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읍성광장, 그 밖의 시설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3. 시설의 개수·보수 4.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②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동래읍성 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 및 장영실과학동산(이하 “과학동산”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관·과학동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설·추석 연휴 4.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③ 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

제7조(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사관·과학동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과학동산 해설 사전 예약 신청

제8조(과학동산 해설 사전 예약 신청) ①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설을 사전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하며,해설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2일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역사관·과학동산 관람의 금지

제9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삭제 <2018.12.31.>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역사관·과학동산 관람자 행위 제한

제10조(역사관·과학동산 관람자 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 전시실 및 과학동산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과학동산 제외)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객 및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 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과학문화해설사가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업무를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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