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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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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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