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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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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 공인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 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삭제 2007.01.10) ②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 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 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 여 본청은 구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9.21, 2004.11.10, 2007.01.10, 2018.12.3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 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 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 주관부서, 보건소ㆍ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제5조 삭제 2004.11.30

제5조(삭제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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