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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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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9., 2018.12.28.>

제2조 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11.19.,2017.6.9., 2018.12.28.>

제3조

제3조 <삭제 2014.11.19.>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개정 2018.12.28.>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8.>

제5조 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8.12.28.>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4.12.17, 2014.11.19., 2018.12.28.>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03,2017.6.9., 2018.12.28.>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3.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개정 2018.12.28.> 4. 재정보증인 과세증명서(1인당 1만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각1통 <개정 2017.6.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제7조 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14.11.19., 2018.12.28.>

제7조의2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 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18.12.28.>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2.28.>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18.12.28.>

제10조 장학생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생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갸정 2017.6.9., 2018.12.28.>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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