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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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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6.26]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06.26., 2018.12.28.>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3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삭제 <2009.06.26>

제3조의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6.26]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06.26., 2018.12.28.>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삭제 <2009.06.26>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하여 심사·결정한다.<개정 2009.06.2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06.26>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 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06.26> [제목개정 2018.12.28.]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6.26>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6.26> [제목개정 2018.12.28.]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개정 2009.06.26., 2018.12.28.>

제10조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06.26.,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11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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