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국민 제안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8.12.31.>
남구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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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국민 제안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제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출한 제안 나. 공무원제안: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개선에 대하여 제출한 제안 다. 공모제안: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라. 시책제안: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제안 2. “채택제안”이란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한 후 선정한 제안을 말한다. 3. “우수제안”이란 채택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심사 후 선정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의 제안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제안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통지를 받은 제안자가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심사위원회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 위원은 각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 2.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ㆍ관련 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1에 따른다. 1. 창의성 2. 경제성과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의기준
제11조(제안에 대한 시상) ① 구청장은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년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 그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공모 및 시책제안에 대하여는 시상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안제도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심의결과 등급으로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의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의 등급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소속공무원에게는 인사법령에 따라 승급ㆍ전보 등 인사 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한 안건 시행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