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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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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우호 협력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제4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도시를 포함한 국내외 도시와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2. 남북교류 기반 조성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 3. 해외봉사활동 및 국제기구ㆍ기관과의 공동협력 사업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교류협력사업 지원

제5조(교류협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자매결연 도시 또는 단체와 제4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관내기업이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도시의 경제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통역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 5. 국내외 도시의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경우 6. 해외봉사활동 및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국외여비 지원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나등급을 적용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국내외 교류사업의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교류협의회(“협의회”)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내외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기관ㆍ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류협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국내외 교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 연령, 직업(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직무 및 임기

제9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시장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외도시와의 교류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상호파견 2.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 3.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류사업 4.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자매결연 등의 원칙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원칙) ① 자매결연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내도시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2개 도시 이내 2. 국외도시 : 국가별 2개 도시 이내 ③ 우호교류 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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