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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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규격) 시보의 규격은 가로 210미리미터 세로 270미리미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기타란
제5조 (인사란) “인사란”에는 시 및 동 공무원의 임명, 전직,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제6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 (배부기준) · 시보는 국가기관, 도 및 시, 산하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31.> · 시보를 전자적인 현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 (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