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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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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업체부담금·보조금·분양용지매각대금·공유재산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1>, <개정 2018.12.31.>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보상비·단지시공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공동시설유지보수비·그 밖의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 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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