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18-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등

제2조(정원 등) 택견원 조직의 정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택견원 조직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승급

제4조(승급) ①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승급할 수 있다. 1. 9급 : 3년 이상 2. 8급 : 5년 이상 3. 7급 : 10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휴직 중인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 정직 : 18개월 <신설 2017. 2. 24> 나. 감봉 : 12개월 [가목에서 이동] 다. 견책 : 6개월 [나목에서 이동] 3.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제5조 서약서 등

제5조(서약서 등) 택견단운영부장, 택견단훈련부장, 택견단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충주시 택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립택견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강습

제6조(교육 및 강습) 단원의 기량 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하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이나 강습을 할 수 있다.

제7조 채용방법

제7조(채용방법) ①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의 공개채용에 따른 배점기준은 실기 80점, 면접 2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점수 70점 이상인 사람만 실시하고, 합격자 결정은 실기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사람 중에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② 관리실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③ 그 밖에 공개전형에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1 근무성적 평정방법

제7조의1(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조례 제5조의1에 따른 택견단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평정, 실기평정, 경력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기준은 별표 9과 같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별표 10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가·감점 평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평정의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근무평정 45점, 실기평정 50점, 경력평정 5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 ④ 평정등급은 수·우·미·양·가로 하며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수 : 평균 90점 이상 2.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 3.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4.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 5. 가 : 평균 60점 미만이거나 실기평점 40점 미만 ⑤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공개요청이 있으면 요청자 본인의 점수는 공개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사람 2. 입단 12개월 미만인 사람 3. 출산, 질병, 국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여 대체할

제7조의2 경력평정

제7조의2(경력평정) 경력평정은 평정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월)×0.05로 하며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본조신설 2017. 2. 24>

제7조의3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조치

제7조의3(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조치) ① 별표 12의 평정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고 직책을 포함한 직급을 상·하향 조정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②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 2. 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근무성적 평정시까지 승급 보류 3. 평정등급 ‘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위직책 추천 대상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별표 9에서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본조신설 2017. 2. 24>

제8조 봉급 및 수당

제8조(봉급 및 수당) ① 봉급 및 수당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 급여 기준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③ 퇴직자의 본봉과 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 호봉획정

제9조(호봉획정) 근무 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봉제를 운용한다. 1. 맨 처음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 전 유사경력은 별표 7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에 합하여 계산한다. 2. 호봉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