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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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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수막지정게시대(이하 "게시대"라 한다)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참여 희망업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는 등 게시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대"라 함은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공작물 및 구조물로써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주요도로변 및 주변"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변 및 그 주변을 말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게시대와 업체홍보물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설치장소는 광고효과가 큰 주요도로변 및 그 주변의 읍·면·동장이 추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설치예정지 조사

제4조(설치예정지 조사) ① 설치장소로 추천된 장소에 대하여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현지조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토대로 하여 설치가능성 진단과 설치시 주변환경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위치도 작성 및 관계자 참여 여부 2. 지적도 확인 3.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여부 4. 설치후 건물 및 농작물 피해 여부 5. 주거생활 침해 여부 6. 교통 장애 여부 7. 상업행위와 관련 영업지장 여부

제5조 설치지역 지정

제5조(설치지역 지정) 제4조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확정한다.

제6조 신청대상지 공고 등

제6조(신청대상지 공고 등) 시장은 설치지역을 시정소식지 및 지역신문(1개 이상)에 게재·공고토록 한다.

제7조 삭제 2018.12.31.

제7조(삭제 2018.12.31.)

제8조 설치신청 및 관리

제8조(설치신청 및 관리) ① 설치희망업체는 별표 1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통보하고, 수리한 시설물은 별표 2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조건

제9조(설치조건) ① 시에서 지정고시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② 단수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변환경 및 도로여건등에 따라 복수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규격 및 재질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 선정 및 설치기간

제10조(선정 및 설치기간) ① 희망업체가 많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수요보다 적게 접수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선정된 업체는 공사착공 30일 이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 규격 및 재질

제11조(규격 및 재질) ① 규격은 단수형은 가로 10M이내, 높이 8M이내, 복수형은 가로 20M이내, 높이 8M 이내로 한다. 단, 제반여건 및 설치장소에 맞도록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재질은 스텐레스강, 알루미늄 등 녹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방법

제12조(설치방법) ① 게시대는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게시대에 삽입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게시대는 바람에 쓰러지거나, 넘어져 안전사고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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