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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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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행복한 진안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 노인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76, 82일원에 둔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2015.10.15. 조례 제2147호>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복지타운 공연장 등 유료시설의 사용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복지타운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의 이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복지관의 유료시설 사용 및 서비스 이용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 및 시설별 명칭

제4조(시설 및 시설별 명칭) 복지타운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2. 노인요양시설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이하 “노인요양원”이라 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센터”라 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타운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 지역내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2. 노인요양원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 3. 재가센터 가. 주간보호서비스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동안 입소시켜 각종 편의 제공 나. 그 밖의 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노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정하는 서비스 <2015.10.15. 조례 제2147호>

제6조 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복지타운 시설별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 우리군 거주자 중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 노인요양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입소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015.10.15. 조례 제2147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 3. 재가노인복지시설 : 우리군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의 부대시설 : 65세 이상인 자와 그와 동행하는 가족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 가. 감염병환자 나. <삭제 2018.12.31., 제2396호> 다.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라. <삭제 2015.01.12 조례 제2085호> 2. 노인요양시설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라. 감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8.12.31., 제2396호> 마.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사용료 및 입소비용

제8조(사용료 및 입소비용) ① 복지타운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있다. 다만, 시설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일부 시설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②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6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 비용 등을 전액 무료로 한다. 3. 제6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실비를 징수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 급여 항목은 입소자로부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① 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삭제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④ 개인이 유료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로써 승낙에 갈음한다. <2015.01.12 조례 제2147호>

제10조 사용승낙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승낙의 우선순위) 복지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낙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노인복지와 관련된 행사 3. 그 밖의 일반행사

제11조 사용료 면제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15.01.12. 조례 제2085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15.01.12 조례 제2147호>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2015.01.12. 조례 제2085호> <2015.01.12 조례 제2147호>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타운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복지타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③ <2015.01.12. 조례 제2085호> <삭제 2015.01.12 조례 제2147호>

제12조 사용중단 신고

제12조(사용중단 신고) <삭제 2015.01.12 조례 제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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