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 공포일 2018-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3조 재정보증등

제3조(재정보증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붙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 관리

제5조(융자금 관리) 읍면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저소득측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제6조 1997.11.28. 규칙제0812호

제6조 < 삭 제> (1997.11.28. 규칙제0812호)

제7조 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